어떤 형태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Class2Class는 부패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맡겨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반부패 정책은 채용과 조달, 협력 관계, 조직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이해 충돌과 뇌물 금지
이해 충돌, 뇌물, 갈취, 사기, 횡령은 맡겨진 권한의 용납할 수 없는 사용입니다. 사소하다고 넘어가는 기준도, 사업상 불가피했다는 예외도 없습니다.
공정한 채용과 조달
친인척 특혜와 편파적 대우를 배제하고 능력에 따른 결정과 동등한 대우를 택합니다. 1만 유로가 넘는 조달은 입찰로 진행하고, 1만 유로가 넘는 공급사에는 전면 실사를 실시합니다.
투명성과 신고
부패가 의심되면 숨기거나 눈감지 말고 밝혀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선의로 신고하신 모든 분은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후원자 실사
연 1만 유로가 넘는 후원자와 재단, 기업, 공공기관에 대해 신원, 제재 대상 여부, 사명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패인식지수상 위험이 높은 국가에는 한 단계 더 엄격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Class2Class 반부패 정책
버전 1.0 · 시행 2026년 4월 30일 · 다음 검토 2027년 4월 30일까지
목적
Class2Class는 190개국이 넘는 나라의 교실과 파트너, 후원자를 잇는 국제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바탕입니다 . 저희가 함께하는 어린이, 플랫폼을 쓰는 교사와 학교, 저희 사명을 지원하는 후원자와 파트너, 저희 활동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 모두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정책은 Class2Class에서 부패란 무엇인지, 저희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부패가 의심될 때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공개 약속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며, 행동 강령 과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를 뒷받침합니다.
Class2Class는 어떤 형태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킵니다.
저희의 약속
Class2Class는 다음을 약속합니다:
-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채용, 조달, 협력 관계,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의사결정
- 부패한 이익의 거부 —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또는 그렇게 보일 만한 어떤 이익도 제안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공개 — 모든 이해 충돌을 밝히며, 밝히지 않은 이해 충돌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 능력에 따른 선정 — 모든 채용, 조달, 협력 결정은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실질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 기관과의 협조 — Class2Class는 GDPR 제5장과 덴마크 법의 범위 안에서 부패를 조사하는 덴마크, EU, 그 밖의 관할 기관에 협조합니다
- 신고자 보호 — 선의로 부패 의심 사안을 신고한 분은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과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에 따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규제 체계
| 근거 | 요구하는 내용 |
|---|---|
| 덴마크 형법 제17장 및 제28장(제144조 뇌물수수, 제299조 민간 부문 뇌물 포함) | 공공·민간 부문 뇌물, 사기, 횡령에 대한 형사법상 최소 기준 |
| 유엔 반부패협약(UNCAC, 2003) | 부패의 예방, 범죄화, 자산 회수에 관한 국제 체계 |
| OECD 뇌물방지협약 | 국제 거래에서의 외국 공무원 뇌물 |
|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 (2019/1937) | 실제로 작동하는 신고 창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 EU 지침 2017/1371(PIF — EU 재정 이익에 대한 사기) | Class2Class가 EU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 GDPR 제5·6·33조 | 반부패 실사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
| 영국 뇌물법 2010 | Class2Class가 영국 소재 파트너나 후원자와 협력하는 경우 |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 Class2Class가 미국 소재 파트너나 후원자와 협력하는 경우 |
이 정책은 위 형사법 기준을 최소선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더 엄격한 조직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 범위 — 누구와 무엇에 적용되는가
이 정책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 직원 — Class2Class ApS 소속
- 이사 와 자문
- 자원봉사자, 인턴, 펠로
- 자문과 협력업체 — Class2Class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
- 국가 담당자 와 지역 대표
- 파트너 — 학교, NGO 등이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할 때
- 공급사 — 이 정책이 공급 계약에 포함된 범위에서
위 모든 사람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 보호 서약서에 서명해 이 정책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서명한 서약서는 매년 갱신합니다.
이 정책은 근무 중의 행동뿐 아니라 와 Class2Class의 업무나 대외 활동과 관련된 근무 시간 외의 행동에도 적용됩니다. 행동 강령 제3조(언제나 적용).
용어 정의
전체 용어 목록은 공식 문서에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 —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맡겨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작위와 부작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엔 반부패협약과 덴마크 형법에 맞춘 정의입니다.
뇌물 — 권한이나 신임을 가진 사람의 결정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 등 가치 있는 것을 제안하거나 주거나 요구하거나 받는 것입니다. 능동적(제안하거나 주는 것)일 수도, 수동적(받거나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정의된 용어로는 공무원 뇌물(가장 중대하게 다룹니다), 민간 부문 뇌물(덴마크 형법 제299조), 편의 제공 대가(현지 관행이 허용해도 금지됩니다), 갈취, 사기, 횡령, 편파적 대우와 친인척 특혜, 이해 충돌, 선물, 접대, 후원자, 실질적 소유자가 있습니다.
금지 행위
다음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소하다고 넘어가는 기준도, 사업상 불가피했다는 예외도 없습니다.
6.1 뇌물
절대 금지
- 현금이든 현물이든 그 밖의 어떤 형태든 어떤 뇌물이라도 제안하거나 주거나 요구하거나 받는 것
- 현지 관행과 관계없이 편의 제공 대가를 주거나 받는 것
-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하는 대리인, 파트너, 공급사의 뇌물 행위를 승인하거나 묵인하거나 알면서도 눈감는 것
- 이 정책이 Class2Class에 직접 금지한 일을 자문, 대리인, 파트너 같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것
6.2 사기와 횡령
절대 금지
- 허위 비용 청구, 허위 청구서, 조작된 근무 기록, 조작된 산출물을 제출하는 것
- 채용이나 계약 시 자격, 추천, 그 밖의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 후원자, 자금 제공자, 규제 기관, 파트너에게 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하는 것
- Class2Class의 자금, 지식재산, 장비, 그 밖의 자산을 유용하는 것
6.3 갈취
절대 금지
- 협박이나 강압, 지위 남용으로 이익을 요구하는 것. Class2Class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자신의 지위를 Class2Class에 대해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6.4 편파적 대우, 친인척 특혜, 밝히지 않은 이해 충돌
절대 금지
- 실력이 아니라 개인적 관계를 근거로 일자리, 계약, 협력 관계, 기회를 주는 것
- 밝히지 않은 이해 충돌이 있는 상태로 Class2Class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
- 이해 충돌을 낳는 관계, 금전적 이해관계, 그 밖의 사정을 숨기는 것
6.5 지위의 남용
절대 금지
- Class2Class의 직책, 자산, 시스템, 관계를 개인이나 관련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
- 아동 보호 기록, 개인정보, 영업 정보를 포함한 Class2Class의 비밀 정보를 제공받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
6.6 불이익 조치
절대 금지
- 이 정책에 따라 선의로 문제를 제기한 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반이며 , 해고나 파트너십 종료의 사유가 됩니다.
이해 충돌
이해 충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밝히지 않은 이해 충돌이 잘못입니다.
7.1 공개 의무
이 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은 실제로 있든, 있을 수 있든, 그렇게 보이든 모든 이해 충돌을 다음 시점에 서면으로 밝힙니다:
- 활동을 시작할 때 — 아동 보호 서약서의 일부로 밝힙니다
- 변동이 있을 때 — 새로운 이해 충돌이 생기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밝힙니다
- 매년 — 서약서를 다시 서명할 때 밝힙니다
- 결정에 참여하기 전 — 그 이해 충돌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개는 중앙 등록부를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하고, 대표에게 사본을 보냅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나 대표에 관한 사안이라면 제7.4조의 대체 경로를 따릅니다.
7.2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해 충돌의 예
예시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 가족, 배우자나 연인, 가까운 친구가 Class2Class의 공급사, 파트너, 후원자에서 일하거나 그곳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 대표자가 파트너 기관의 구성원, 이사, 유급 자문인 경우
- 대표자가 Class2Class와 거래하는 곳에 주식, 옵션, 유급 자문 같은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대표자가 친척, 배우자나 연인, 가까운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에 대한 채용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 대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8조의 기준을 넘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
- 한쪽이 다른 쪽을 관리·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두 대표자가 연애, 성적, 또는 가까운 개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 대표자가 과거에 일했거나 함께 일한 공급사에 대한 조달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 대표자가 경쟁 관계이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조직의 직책을 겸하는 경우
7.3 회피와 관리
| 조치 | 적용 상황 |
|---|---|
| 조치 없음 | 이해 충돌이 이론적일 뿐 현재의 어떤 결정에도 중요하지 않은 경우 |
| 해당 결정에서의 회피 | 이해 충돌이 특정 결정에 중요한 경우. 해당자는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해 충돌이 없는 관리자가 결정을 검토합니다 |
| 직무 재조정 | 이해 충돌이 반복되고 구조적인 경우. 충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직무를 조정합니다 |
| 직책이나 파트너십 종료 | 이해 충돌이 구조적이며 해당 직책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7.4 개인정보보호책임자나 대표가 당사자인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이해 충돌이 있으면 대표에게 알립니다. 대표에게 이해 충돌이 있으면 독립 검토자 — class2class.org@gmail.com에게 알립니다. 둘 다 이해 충돌이 있으면 이사회나 지정된 독립 감독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선물과 접대
8.1 원칙
선물과 접대는 통상적인 업무 관계의 일부입니다. 다만 Class2Class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그렇게 보일 만한 경우에는 부패 위험이 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추기보다 드러내기 — 밝히고, 소박하고, 드문 것은 괜찮습니다. 감추는 것은 안 됩니다
- 상응하고 합리적일 것 — 합리적인 제3자가 통상적인 업무상 예의로 볼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절대 안 됩니다 — 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 결정을 앞두고는 안 됩니다 — Class2Class가 그 상대방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직전, 진행 중, 직후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습니다
- 상호적이고 맥락에 맞을 것 — 업무 방문 중 파트너와 함께하는 식사는 통상적이지만, 호화로운 주말 여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 문화적 맥락은 고려하되 예외는 아닙니다 — 현지 관행이 이 정책이 금지하는 것을 허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8.2 기준액
1회당 · 같은 상대방으로부터 연 2회까지 · 언제나 선물 대장에 기록
50유로 기준액 이하이고 같은 상대방으로부터 연 2회를 넘지 않는 선물은 사전 승인 없이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나 대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선물을 기록합니다.
기준을 넘는 선물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도착한 경우에는 이 정책을 설명하는 짧은 메모와 함께 정중히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대장에 기록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Class2Class와 무관한 공익 목적에 기부합니다.
8.3 공무원에 대한 선물
Class2Class를 대신해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통상적인 공무 협의 자리에서의 다과나 업무 식사처럼 명목적인 가치의 접대이며, 이 경우에도 밝히고 기록해야 합니다.
공정한 채용
채용 결정은 실력에 따라 이루어지며 문서화된 절차를 따릅니다.
9.1 원칙
- 자격을 갖춘 모든 지원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 직책에 맞는 창구로 채용 공고를 냅니다. 유급 직책을 아는 사람에게 슬쩍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 객관적인 기준 — 지원자를 검토하기 전에 기준을 문서로 정합니다
- 다양한 면접 구성 — 가능한 경우 최소 두 명이 면접하며, 되도록 해당 팀 밖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 동등한 대우 — 가족 관계, 친분, 출신 국가, 성별, 종교, 그 밖에 덴마크 법과 EU 차별금지법상 정당하지 않은 어떤 이유로도 우대하지 않습니다
- 문서화된 결정 — 각 채용 결정의 근거를 기록하고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9.2 채용에서의 이해 충돌
친척, 배우자나 연인, 가까운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에 대한 채용 결정에 관여하게 된 대표자는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제7.1조에 따라 이해 충돌을 밝히고 그 결정에서 빠집니다.
9.3 평판 조회
평판 조회는 모든 유급 채용과 모든 장기 계약의 일부입니다.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상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확인합니다.
공정한 조달
10.1 조달 기준액
| 금액(연환산, 유로) | 절차 |
|---|---|
| 1,000유로 미만 | 견적 1건으로 가능하며, 조달 기록에 문서화합니다 |
| €1,000 – €10,000 | 독립된 공급사로부터 최소 2건의 견적 을 받아 문서화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10,000유로 초과 | 독립된 공급사로부터 최소 3건의 견적; 서면 입찰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대표 승인 |
| 전략적 공급사(수탁사, AI 공급사, 장기 협력 관계) | 위탁 계약 + 위탁 계약서 양식에 따른 실사, 대표 승인, 해당하는 경우 공개 수탁사 목록에 등재 |
10.2 공급사 실사
10,000유로 기준을 넘는 모든 공급사와 모든 전략적 공급사에 대해 실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원 확인 — 법인, 실질적 소유자, 등록 사무소
- 제재 대상 확인 — EU와 유엔의 제재 명단, 덴마크 외교부가 관리하는 통합 명단과 대조합니다
- 반부패 확인 — 부패 관련 범죄로 공개된 처분이나 제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실사 — 위탁 계약서 양식 부속서 B에 따릅니다
- 이해 충돌 확인 — 어떤 Class2Class 대표자도 그 공급사에 밝히지 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0.3 조달에서의 이해 충돌
검토 중인 공급사에 이해관계나 연고가 있는 대표자는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해 충돌을 밝히고 그 결정에서 빠집니다.
후원자와 자금 제공자 — 실사
Class2Class는 개인, 재단, 공공기관, 기업으로부터 금전적·현물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저희의 독립성이나 가치, 부패 무관용 입장을 훼손하는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11.1 원칙
- 사명 부합 — 후원자의 목적이 Class2Class의 사명과 이 지침에 부합해야 합니다
- 독립성 — 후원한다고 해서 저희 콘텐츠나 연구, 정책적 입장, 프로그램 결정에 대한 편집 권한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 투명성 — 주요 후원자는 연례 투명성 보고서에 공개합니다. 다만 후원자가 서면으로 익명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자금 출처 — 후원 규모와 후원자의 성격에 맞는 수준으로 확인합니다
11.2 후원자 실사 — 단계별
| 후원자 유형 | 실사 내용 |
|---|---|
| 연 1,000유로 미만 개인 후원자 | 공식 확인 없음. 후원자 관리 절차에 따라 신원만 기록합니다 |
| 연 1,000~10,000유로 개인 후원자 | 신원 확인, 기본적인 공개 기록 조회, 제재 대상 확인 |
| 연 10,000유로 초과 개인 후원자, 재단, 기업, 공공기관 | 신원 및 실질적 소유자 확인, 제재 대상 확인, 반부패 확인, 대표의 사명 부합 검토 |
| 부패 위험이 높은 국가(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하위 4분의 1)의 후원자 | 위 항목에 더해 서면 자금 출처 설명과 대표 및 이사회(또는 독립 자문)의 승인 |
11.3 거절과 반환
Class2Class는 후원자의 신원이나 실질적 소유자,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후원자나 자금이 제재 대상인 경우, 공개된 정보로 볼 때 그 후원금이 부패나 사기 등 범죄의 수익일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받아들이면 저희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 후원을 거절하거나 이미 받은 후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11.4 용도가 지정된 후원
후원자가 후원금의 용도를 특정 프로그램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이 이 정책과 행동 강령, 아동 보호 정책, 윤리 지침에 부합할 때만 따릅니다. 아동 보호나 정확성, 저희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좌우하려는 후원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패 의심 사안 신고
12.1 내부 창구
신고 창구
- 부패 의심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안메일 support@class2class.org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확인해 적절히 배정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나 처리 경로에 있는 다른 구성원이 관련된 사안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주세요: jorgen@class2class.org
- 대표와 관련된 사안독립 검토자에게 메일을 보내 주세요: class2class.org@gmail.com
- 익명 신고전용 익명 신고 양식 — 로그인도, 이메일도, 신원 수집도 없습니다
12.2 외부 창구
내부 창구가 관할 기관에 신고할 권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자는 언제든 다음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Statsadvokaten for Særlig Økonomisk og International Kriminalitet (SØIK / Bagmandspolitiet) — 덴마크 중대경제·국제범죄 검찰청
- 덴마크 경찰 (politi.dk)
- 유럽검찰청(EPPO) — EU 자금이 관련된 경우
- 유럽부정방지처(OLAF) — EU 자금이 관련된 경우
- 관할 기관 — 문제의 행위가 일어난 국가의 기관
- Datatilsynet (dt@datatilsynet.dk) —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 독립 국가기관 —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의 덴마크 이행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12.3 불이익 금지
Class2Class는 선의로 부패 의심 사안을 신고한 분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에는 해고, 강등, 배제,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계약 미갱신, 그에 준하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불이익 금지 보호는 신고한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조사와 대응
13.1 심각도
| 심각도 | 예시 | 초기 대응 |
|---|---|---|
| 중대 | 공무원 뇌물 의심, 후원금 유용 의심, 규제 기관에 대한 사기 의심, 조직적 부패를 시사하는 반복 정황 | 24시간 이내에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외부 법률 자문과 관할 기관 이첩을 검토하고, 의심되는 사람이 참여하는 모든 결정을 중단합니다 |
| 중간 | 밝히지 않은 이해 충돌 1건, 조달에서의 편파 의심, 기준액을 넘는 선물을 밝히지 않고 받은 경우 | 7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고, 관련자를 면담하며, 해당자를 진행 중인 모든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 낮음 | 피해 없는 절차 위반(예: 기준액 미만 선물의 미기록), 사소한 보고 오류 | 3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
13.2 조사 방식
조사는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 제6조의 방식을 따르되, 반부패 사안에는 다음이 더해집니다:
- 증거 보전 — 재무 기록, 통신 내역, 계약서, 범위 내의 금융 기록을 수정 없이 보전합니다
- 외부 법률 자문 — 중대 등급 사안에서는 신고 대상자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기 전에 외부 법률 자문을 선임합니다
- 외부 포렌식 지원 — 기술적 복잡성이 내부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 외부 지원을 받습니다
- 병행 이첩 — 중대 등급 사안은 내부 조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적절한 관할 기관에 이첩합니다
- 내부 은폐 금지 — 대표는 관할 기관에 해당 행위를 감추는 어떤 방식도 승인하지 않으며, 이사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3.3 제재
| 대상 | 가능한 제재 |
|---|---|
| 직원 | 구두 또는 서면 경고, 부당 이익 환수, 정직, 징계 해고, 형사 고발 |
| 협력업체 또는 자문 | 계약 해지, 부당 이익 환수, 형사 고발 |
| 자원봉사자 | 직무 배제, 형사 고발 |
| 파트너 또는 공급사 | 파트너십 종료, 부당 이익 환수, 법이 허용하는 경우 배제 사실의 공개, 형사 고발 |
| 이사 | 정관에 따른 해임, 형사 고발 |
| 대표 | 독립 검토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 또는 독립 감독 담당자의 결의로 정관에 따라 해임 |
민사상 환수와 형사 고발은 내부 제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 함께 진행됩니다.
기록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대장을 관리하며, 모두 연례 검토의 대상입니다:
교육과 인식 제고
| 대상 | 모듈 | 주기 |
|---|---|---|
| Class2Class 직원과 국가 담당자 | AI 리터러시 및 윤리적 행동 모듈 6(반부패와 이해 충돌) | 입사 교육 + 연 1회 보수 교육 |
| 조달·재무 담당 | 조달, 선물, 후원자 실사에 관한 연례 전문 교육 | 연 1회 |
| 이사 | 이 정책과 이해 충돌 공개 의무에 관한 연례 설명 | 연 1회 |
| 공급사와 파트너 | 계약 시 이 정책 고지, 공급 계약에 인용을 통한 편입 | 계약 시 및 정책 개정 시 |
검토와 책임
| 역할 | 책임 범위 |
|---|---|
| 대표 (Jørgen Balle Olesen) | Class2Class의 청렴성에 대한 최종 책임. 이 정책을 승인하고 모든 중대 등급 사안의 처리 결과를 승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Giancarlo Mena) | 이 정책을 총괄하고, 대장을 관리하며, 신고를 배정하고, 함께 조사합니다 |
| 독립 검토자 | 대표가 관련되었거나 이해 충돌 없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을 접수해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
| 이사회 (또는 지정된 독립 감독 담당자) | 감독을 맡으며, 연례 검토 보고서와 연례 투명성 보고서의 반부패 요약을 받습니다 |
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대표가 매년 검토합니다. 적용 법령이나 자금 구성에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중대 등급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임시 검토를 실시합니다. 연례 검토 결과는 컴플라이언스 스코어카드와 연례 투명성 보고서, 그리고 이 정책의 다음 판본에 반영됩니다.
관련 문서 운영 측면의 대응 문서: 윤리 지침, 행동 강령, 아동 보호 정책, 위탁 계약서 양식 및 수탁사 목록,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 AI 사고 신고 절차(B6), 개인정보 처리방침, 처리활동기록,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독립 검토자 위임 규정.
반부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이 정책이 다루려는 일상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 질문들입니다.
실제로 이해 충돌이란 무엇인가요?
이해 충돌이란 금전적이든 가족 관계든 개인적인 것이든, 어떤 사람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Class2Class에서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렇게 보일 만한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흔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제7.2조 참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Class2Class의 공급사나 파트너에서 일하거나 그곳을 소유한 경우, 저희와 거래하는 곳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아는 사람에 대한 채용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기준액을 넘는 선물을 받은 경우, 한쪽이 다른 쪽을 관리·감독하는 두 대표자가 연애 관계인 경우, 경쟁 조직의 직책을 겸하는 경우입니다.
이해 충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밝히지 않은 이해 충돌이 잘못입니다.
선물이나 접대를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밝히고, 소박하고, 드물다면 괜찮습니다. 1회당 50유로 미만이고 같은 상대방으로부터 연 2회를 넘지 않는다면 사전 승인 없이 받을 수 있으나 선물 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기준액을 넘으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나 대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금과 상품권, 기프트카드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Class2Class를 대신해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통상적인 공무 협의 자리에서의 명목적 접대만 예외입니다). Class2Class가 그 사람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시기에 받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금지되나요?
여섯 가지이며, 모두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소하다고 넘어가는 기준도, 사업상 불가피했다는 예외도 없습니다:
뇌물 (현지 관행과 관계없이 편의 제공 대가 포함). 사기와 횡령 (허위 비용 청구, 자격의 허위 표시, 조작된 보고서, 자산 유용). 갈취 (협박이나 강압으로 이익을 요구하는 것). 편파적 대우, 친인척 특혜, 밝히지 않은 이해 충돌 (실력이 아니라 개인적 관계를 근거로 일을 주는 것). 지위의 남용 (Class2Class의 직책, 자산, 관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 불이익 조치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그 자체로 중대한 위반이며 해고 사유입니다.
전체 목록은 제6조에 있습니다.
부패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 주세요.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 솔직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선의로 하신 신고는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비밀이 지켜지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으로부터도 보호됩니다.
내부 창구(제12.1조):
일반 — support@class2class.org
처리 경로에 있는 구성원에 관한 사안 — 대표, jorgen@class2class.org
대표 관련 사안 — 독립 검토자, class2class.org@gmail.com
익명 — 전용 익명 신고 양식
내부 창구를 먼저 거치지 않고 외부 창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SØIK(덴마크 중대경제·국제범죄 검찰청), 덴마크 경찰, EU 자금이 관련된 경우 유럽검찰청과 유럽부정방지처,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Datatilsynet, 그리고 독립 국가 내부고발 기관이 있습니다.
Class2Class는 누구에게서든 돈을 받나요?
아니요. 제11.3조에 Class2Class가 후원을 거절하거나 반환하는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신원이나 실질적 소유자,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후원자나 자금이 제재 대상인 경우, 그 후원금이 부패나 사기 등 범죄의 수익일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받아들이면 저희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연 1만 유로가 넘는 후원자와 모든 재단, 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원 및 실질적 소유자 확인, 제재 대상 확인, 반부패 확인, 대표의 사명 부합 검토를 실시합니다(제11.2조 참조). 부패 위험이 높은 국가(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하위 4분의 1)의 후원자에게는 서면 자금 출처 설명과 대표 및 이사회 승인을 더한 한 단계 엄격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후원자가 돈의 사용처를 정하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용도가 지정된 후원은 그 제한이 이 정책과 행동 강령, 아동 보호 정책, 윤리 지침에 부합할 때만 받아들입니다. 아동 보호나 정확성, 저희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좌우하려는 후원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11.4조).
조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환산 금액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제10.1조):
1,000유로 미만 — 견적 1건으로 가능하며, 조달 기록에 문서화합니다.
€1,000 – €10,000 — 독립된 공급사로부터 최소 2건의 견적을 받아 문서화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0,000유로 초과 — 최소 3건의 견적, 서면 입찰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대표 승인.
전략적 공급사 (수탁사, AI 공급사, 장기 협력 관계) — 위탁 계약과 위탁 계약서 양식에 따른 실사, 대표 승인, 해당하는 경우 공개 수탁사 목록 등재.
1만 유로가 넘는 공급사와 모든 전략적 공급사는 실사도 거칩니다. 신원 확인, 제재 대상 확인, 반부패 확인, 개인정보 보호 실사, 이해 충돌 확인입니다(제10.2조).
부패가 확인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나요?
제재는 확인된 내용에 상응하며 경고, 부당 이익 환수, 정직, 해고, 파트너십 종료, 법이 허용하는 경우 배제 사실의 공개, 형사 고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상 환수와 형사 고발이 내부 제재와 함께 진행됩니다.
대표의 경우, 독립 검토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나 독립 감독 담당자의 결의로 정관에 따라 해임합니다. 전체 제재 표는 제13.3조에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련해 물어보실 일이 있으신가요?
선의로 하신 신고는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비밀이 지켜지며,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확신이 없으셔도 됩니다. 솔직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SØIK, 유럽검찰청, 유럽부정방지처, Datatilsynet, 또는 본인 국가의 기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일반 문의support@class2class.org
- 개인정보보호책임자Giancarlo Mena — dpo@class2class.org
- 구성원에 관한 사안대표 Jørgen Balle Olesen — jorgen@class2class.org
- 대표 관련 사안독립 검토자 — class2class.org@gmail.com
- 외부 기관SØIK / 유럽검찰청 / 유럽부정방지처 / Datatilsynet
저희 반부패 체계를 검토하는 후원자, 파트너, 감사인이신가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이해 충돌, 선물, 조달, 후원자 실사, 사안 대장을 관리합니다(제14조). 요청하시면 대장 자체(필요한 경우 익명 처리), 컴플라이언스 스코어카드, 연례 투명성 보고서, 그리고 이 정책이 편입된 위탁 계약서 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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