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maker's Mission일상의 평화 만들기

우리 학교평화를 더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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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아동 보호

아동 안전을 중심에 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Class2Class는 교사와 함께 일하고, 교사는 학생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언제나 교실을 통해 저희에게 오며, 직접 오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먼저 그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다음 모든 협력 관계에서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아동 보호 반부패 행동 강령 유엔 아동권리협약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

아동 보호가 우선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두 정책이 모두 어떤 문제에 답할 수 있을 때는 어린이를 더 잘 보호하는 쪽이 우선합니다.

책임자를 명시합니다

이 체계의 모든 결정에는 분명한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있습니다. 아동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기술 총괄, 대표, 독립 검토자, 이사회입니다.

독립적인 이의 제기

사안이 대표나 처리 경로에 있는 사람과 관련될 때는 Class2Class 소속이 아닌 외부 독립 검토자가 맡습니다.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이 체계는 매년 검토합니다. 처리된 사안은 연례 투명성 보고서에 반영되고, 규제 기준은 검토 주기마다 확인합니다.

거버넌스 구조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책임지는가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여섯 개 역할입니다. 모호한 부분은 없습니다.

역할담당자결정 권한책임 범위
대표 Jørgen Balle Olesen
jorgen@class2class.org
모든 정책의 최종 승인, 전략적 결정의 최종 승인, 중대 사안 처리 결과에 대한 대표 전결 Class2Class 전반의 청렴성, 이사회 보고, 이 프레임워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Giancarlo Mena
dpo@class2class.org
개인정보 보호 체계 총괄, 이 프레임워크 총괄, 반부패 정책 총괄, 개인정보가 관련된 아동 보호 사안 공동 조사 GDPR 제39조 의무, 컴플라이언스 스코어카드, 부문 간 보고
아동보호 책임자 Anton Skriver
anton@class2class.org
아동 보호 정책 총괄, 아동 보호 사안 배정 총괄,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 공동 총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의무, 아동 보호 사안 처리 결과
기술 총괄 Leonard Abrahamian 플랫폼 보호 장치 구현, 증거 보전, AI 기능 관련 사안 공동 조사 플랫폼 차원의 보호 통제, AI 시스템 목록의 정확성
독립 검토자 외부 위촉
class2class.org@gmail.com
대표가 관련되었거나 이해 충돌 없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의 최종 결정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에 따른 이의 제기 경로의 독립성
이사회
(또는 지정된 독립 감독 담당자)
추후 지정 대표 감독, 연례 투명성 보고서 수령, 필요한 경우 대표 해임 결정 거버넌스의 청렴성, 경영진 차원의 이해 충돌 감독

어디로 알리면 되나요

이런 사안이라면…1차 창구이해 충돌이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아동 보호 사안아동보호 책임자 — Anton Skriver대표
개인정보 보호 사안개인정보보호책임자 — Giancarlo Mena대표
반부패 사안개인정보보호책임자 — Giancarlo Mena대표
행동 강령 위반직속 관리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대표
위 처리 경로에 있는 사람대표독립 검토자
대표독립 검토자Datatilsynet 또는 관할 기관에 직접

모든 창구에서 전용 익명 신고 양식.

뒷받침하는 기반

세 정책을 떠받치는 것들

세 가지 핵심 정책은 운영 절차와 대장, 외부 검토 위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외 공개

  • 윤리 지침 (A1)Class2Class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기대되는 행동
  • 아동 친화 개인정보 요약 (A7)13~18세 학생을 위한 권리와 보호 장치의 쉬운 말 설명

운영 절차

  •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 (B2)모든 신고가 지나가는 흐름입니다. 접수, 배정, 조사, 결과,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 (B7)아동 보호 정책이 틀을 정하는 연례 운영 위험 평가
  • 보호자 정보열람 요청 절차 (B8)보호자가 자녀의 정보 권리를 행사할 때의 운영 절차
  • AI 사고 신고 절차 (B6)아동 보호나 반부패 사안에 AI가 관련될 때 병행합니다

독립·외부

  • 독립 검토자 위임 규정 (C1)외부 검토자가 대표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조건
  • 외부 검토 범위 문서 (C2)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일회성 독립 검토
  • 연례 투명성 보고서 (C3)아동 보호, 반부패, 행동 강령 사안을 익명 처리해 종합한 연례 공개 보고서
  • 아동 보호 서약서 (C4)모든 대표자가 매년 갱신해 서명하는 선언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

  • 처리활동기록 (D1)처리활동기록 — 모든 데이터 흐름을 문서화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D2)개인정보 영향평가 — 고위험 처리를 찾아내 완화합니다
  • GDPR 제9조 / 제5조 제1항 (f) 준수 (D3)민감정보와 보안에 관한 약정 선언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D4)사안이 개인정보 유출에도 해당할 때 병행합니다

운영 산출물

  • 신고 관리대장 (E1)아동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사안을 추적하는 도구
  • 익명 신고 양식 (E2)운영 중이며, 로그인도 이메일 수집도 없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스코어카드 (E3)8개 영역의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분기마다 정리한 현황표

서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 하나의 사안, 여러 절차 병행AI와 개인정보가 함께 걸린 아동 보호 사안은 B2, B6, B9, D4를 동시에 진행하며, 가장 높은 심각도가 처리 기한을 정합니다
  • 하나의 결과, 두 개의 기록종결된 모든 사안은 컴플라이언스 스코어카드에, 그리고 종합된 형태로 연례 투명성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규제 기준

저희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Class2Class는 아동 보호와 거버넌스 체계를 법적·인권적 약속 위에 세웁니다. 아래가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의견을 말할 권리, 사생활의 권리, 폭력·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GDPR 및 덴마크 개인정보보호법

적법 근거, 공정성, 최소 수집, 유출 통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친권 확인(제8조).

EU 디지털서비스법 — 제28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EU 인공지능법 — 제4·5·6·50·73조

AI 리터러시, 금지 행위, 위험 분류, 투명성, 중대 사고 보고.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 (2019/1937)

실제로 작동하는 신고 창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유럽접근성법 — 소기업 적용

자발적 모범 실무 방식, 규모 확대 시 적용 대상 점검.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예방 정책, 행동 강령, 민간 부문 기준, 내부고발자 보호.

덴마크 형법

아동 대상 범죄(제24·25장), 뇌물(제144조·제299조), 사기 및 횡령(제278~286조)에 대한 형사법상 최소 기준.

COPPA(미국)

Class2Class와 협력하는 학교의 13세 미만 학생에 대한 학교 승인 체계.

EU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BIK+)

미성년 이용자가 있는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기대 수준.

체계가 작동하는 모습

실제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짧은 사례입니다. 이 체계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있습니다. 어린이가 먼저이고, 필요한 절차는 병행하며, 증거를 보전하고, 모든 단계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상황 한 교사가 프로젝트 자료를 올리면서 상대 학교가 요구하는 사진 이용 동의 없이 상대 교실 학생들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상대 교사가 같은 날 이를 신고합니다.
1
접수

상대 교사가 플랫폼의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 처리 절차(B2) 에 따라 사안이 아동보호 책임자(Anton)에게 배정됩니다.

2
분류

Anton은 아동 보호 정책(B9) 제10.2조에 따라 이를 중대 사안으로 분류합니다. 학교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 어린이의 신원이 드러나는 사진이 공개되었고,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B7)는 이를 동의 및 아동 정보 위험으로 봅니다.

3
차단

1시간 이내에 기술 총괄(Leonard)이 프로젝트 공간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해당 사진을 제공하던 서명 URL을 무효화합니다. 아동보호 책임자는 두 학교에 연락해 상대 학교가 관련 가정에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4
병행 절차

해당 활동의 프로젝트 표지가 올린 자료로 생성되었으므로, AI 사고 신고 절차 (B6) 가 병행되어 사진이 모델 제공사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원이 드러나는 어린이 사진은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D4) 가 아동 보호 사안과 함께 개시됩니다.

5
조사

아동 보호 측면은 아동보호 책임자가, 데이터 측면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맡습니다. 저장소 접근 기록으로 누가 얼마나 오래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는 B9 제10.3조에 따라 보전합니다.

6
처리 결과

사진은 삭제되고, 사진을 올린 교사는 업로드 권한을 되찾기 전에 사진 동의 안내를 다시 이수하며, 사안은 아동 보호 사안 대장(B9 제11조)에 B6, D4, 신고 관리대장(E1)과 상호 참조되어 기록됩니다.

7
보고

이 사안은 종합된 형태로 연례 투명성 보고서 (C3)에 반영됩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통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지 대상 유출이라면 GDPR 제33조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Datatilsynet에 알리고, 상대 학교에는 처리자로서 가정에 대한 자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보합니다.

8
개선

이 사안은 다음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B7)에 반영됩니다.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올리기 전에 더 분명한 동의 확인을 띄우는 것처럼 제품 개선이 해법이라면, 일반 개발 절차를 거치되 아동 보호 측면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아동보호 책임자가 승인합니다.

이것이 설계한 대로 작동하는 체계의 모습입니다. 어린이가 먼저이고, 필요한 절차는 병행하며, 증거를 보전하고, 모든 단계에 책임자가 있으며, 사안이 요구할 때는 외부 기관이 개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버넌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파트너와 학교, 협력 기관이 Class2Class의 운영 방식을 검토할 때 자주 묻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 체계에서 아동 보호가 왜 최우선인가요?

저희 이용자는 교사이고, 저희는 그 교실을 통해 어린이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확인된 보호자 동의를 거쳐 참여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포함됩니다. 저희는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교사를 통해 청소년을 만나므로 아동 보호가 출발점입니다. 반부패, 행동 강령, 개인정보 보호, AI 리터러시, 접근성 같은 다른 모든 약속은 아동 보호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두 정책이 모두 어떤 문제에 답할 수 있을 때는 어린이를 더 잘 보호하는 쪽이 우선합니다. 제재를 결정할 때 조직의 비용과 아동 안전을 저울질하게 되면 아동 안전이 우선합니다. 판단 원칙 전문은 프레임워크 제2조에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세 가지 핵심 정책은 각기 다른 대상을 다룹니다:

아동 보호 정책 —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직원, 이사회, 자원봉사자, 자문, 파트너 교사, NGO 파트너)에게 적용되며, 저희 프로그램과 연결된 모든 어린이를 보호합니다.

반부패 정책 — 같은 범위의 대표자에게 적용되며, 계약 관계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사와 후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행동 강령 — 매년 갱신해 서명하는 본인 선언을 통해 모든 Class2Class 대표자를 구속하며, 근무 중이든 플랫폼에서든 공개된 자리든 Class2Class와 연결될 수 있는 사적인 자리든 언제나 적용됩니다.

문제나 사고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아동 보호 — 아동보호 책임자 Anton Skriver, anton@class2class.org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Giancarlo Mena, dpo@class2class.org
반부패 또는 일반 사안support@class2class.org
처리 경로에 있는 구성원에 관한 사안 — 대표 Jørgen Balle Olesen, jorgen@class2class.org
대표 관련 사안 — 독립 검토자, class2class.org@gmail.com

모든 창구에서 전용 익명 신고 양식. 선의로 하신 신고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세 정책은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아동 보호 은 피해 유형(성적 학대, 신체적·심리적 폭력, 정서적 피해, 방임, 착취), 예방과 심사(덴마크의 børneattest같은 범죄경력 조회 포함), 아동을 대하는 행동 규칙, 피해 징후, 대응 절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 국경을 넘는 사안의 고려 사항을 다룹니다.

반부패 은 뇌물, 사기, 이해 충돌, 선물과 접대, 공정한 채용과 조달, 후원자 실사, 부패 의심 사안 신고를 다루며, 덴마크 형법과 유엔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에 맞춰져 있습니다.

행동 강령 은 모든 대표자를 구속하는 행동 기준을 다룹니다. 청렴성,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이해 충돌, 뇌물과 사기 금지, 약물 사용, 조직 자원, 비밀 유지, 대외 활동과 소셜미디어입니다. 언제나 적용되며 매년 서명합니다.

독립 검토자란 무엇이고 왜 두나요?

독립 검토자는 대표가 관련되었거나 이해 충돌 없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을 맡는 외부 위촉 인사입니다. 검토자는 Class2Class 직원이 아니며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않고, 배정된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이 역할은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있습니다. 창구 주소는 class2class.org@gmail.com이며, 검토자의 활동 조건은 독립 검토자 위임 규정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는 얼마나 자주 검토하나요?

프레임워크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매년 검토하며 아동보호 책임자, 기술 총괄, 대표가 의견을 냅니다. 검토에서는 각 역할에 담당자가 있고 연락 창구가 살아 있는지, 규제 기준이 최신인지, 각 핵심 정책과 보조 절차가 각자의 주기에 맞게 검토되었는지, 운영 산출물이 정확한지, 연례 투명성 보고서가 그해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정기 검토는 2027년 4월 30일 이전에 실시합니다. 검토 보고서는 컴플라이언스 스코어카드와 연례 투명성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파트너 학교로서 Class2Class를 검토하고 있다면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위에 연결된 세 가지 핵심 정책(아동 보호, 반부패, 행동 강령)과 뒷받침하는 기반 항목이면 필요한 내용 대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dpo@class2class.org 로 연락하시면 최신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탁사, 이전 근거, 유출 통지 기한, AI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해 GDPR 제28조 제3항 전반을 다룹니다.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 처리활동기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탁사 목록 등 추가 문서가 필요하시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해 묻거나 문제를 알리고 싶으신가요?

선의로 하신 신고는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비밀이 지켜지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으로부터도 보호됩니다. 모든 창구에서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 주셨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전체 신고 창구
  • 아동 보호Anton Skriver — anton@class2class.org
  • 개인정보 보호Giancarlo Mena (DPO) — dpo@class2class.org
  • 반부패 또는 일반support@class2class.org
  • 대표 관련 사안독립 검토자 — class2class.org@gmail.com
  • 이의 제기Datatilsynet — dt@datatilsynet.dk

특정 정책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가요?

위 세 가지 핵심 정책에서 각 공식 문서 전문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절차와 감사 증빙 문서(B7 위험 평가, B8 보호자 정보열람 요청, 처리활동기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위탁 계약서 양식)는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세요: dpo@class2class.org.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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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v.1.0 · 시행 2026년 4월 30일 · 다음 검토 2027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