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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아동 보호는 운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Class2Class 아동 보호 정책은 저희 조직이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문제를 어떻게 신고하며,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고, 교실과 온라인 환경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정합니다. 교사는 저희 이용자이자 관문이며, 그 교사가 플랫폼으로 데려오는 어린이가 바로 아동 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이유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디지털서비스법 제28조 Børneattest 필수 아동보호 책임자 불이익 금지

예방과 심사

인식 제고, 채용 심사, 의무적인 범죄경력 조회(덴마크의 børneattest, 그 밖의 국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 서명한 행동 강령이 피해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줄입니다.

분명한 신고와 대응

정해진 창구로 문제를 제기하면 신속한 검토와 평가가 이어지고,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에 이첩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

어른의 지도, 플랫폼 안전 기능, 콘텐츠 검토, 개인정보 보호가 온라인 협업을 안전하고 짜임새 있게 만듭니다.

아동에 대한 피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연애, 성적 행위, 그루밍, 유인 행위는 현지 법과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심 사안은 관할 기관에 이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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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체계 전체를 다루는 열일곱 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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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

Class2Class 아동 보호 정책

버전 1.0 · 시행 2026년 4월 30일 · 다음 검토 2027년 4월 30일까지

버전:1.0
시행일:2026년 4월 30일
책임자:아동보호 책임자 Anton Skriver
공동 작성:개인정보보호책임자 Giancarlo Mena
제1조

목적

Class2Class는 190개국이 넘는 나라의 교실을 잇습니다. 저희 이용자 대부분은 교사이고, 교사는 확인된 보호자 동의를 거쳐 참여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해 자기 교실의 어린이에게 관문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피해로부터 지키는 일은 여러 우선순위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운영 원칙입니다.

이 정책은 그 원칙을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규칙으로 옮긴 것입니다. 윤리 지침 제6조(학생을 안전하게 지키기)의 이용자용 규칙에 대응하는 조직 차원의 문서입니다. 윤리 지침이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룬다면, 이 정책은 조직으로서의 Class2Class가 어떻게 피해를 예방하고 알아차리며 대응하는지를 다룹니다.

제2조

저희의 약속

Class2Class는 아동에게 안전한 조직과 아동에게 안전한 플랫폼을 약속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어린이의 안전과 존엄,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 저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UNCRC), 특히 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 제12조(의견을 말할 권리), 제16조(사생활의 권리), 제19조(폭력·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에 기반한 아동권리 관점을 취합니다
  •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생기면 알아차리며, 상응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에 적절히 이첩합니다
  •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하는 누구든 아동을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괴롭히거나 방임하거나 그루밍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에 따라, 선의로 아동 보호 관련 문제를 제기한 모든 분을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이 정책은 덴마크 법, 어린이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의 정책에 더해 적용되며, 그것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3조

규제 체계

근거요구하는 내용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아동 최선의 이익, 폭력·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의견을 말할 권리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제28조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안전, 보안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GDPR 제8조아동에게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친권에 대한 합리적인 확인
GDPR 제35조미성년자의 정보로 고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 (2019/1937)실제로 작동하는 문제 제기 창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덴마크 형법 제24·25장이 정책이 결코 밑돌지 않는 형사법상 최소 기준
COPPA(미국)Class2Class와 협력하는 학교의 13세 미만 학생에 대한 학교 승인 체계
EU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BIK+)미성년 이용자가 있는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기대 수준
EU 인공지능법 제4조 및 제50조AI를 다루는 직원의 AI 리터러시, AI가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의 투명성
제4조

적용 범위 — 누구와 무엇에 적용되는가

4.1 이 정책의 적용 대상

이 정책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 직원 — Class2Class ApS 소속
  • 이사 와 자문
  • 자원봉사자, 인턴, 펠로
  • 자문과 협력업체 — Class2Class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
  • 국가 담당자 와 지역 대표
  • 파트너 교사와 진행자 — Class2Class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동안
  • NGO 파트너 및 아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Class2Class가 함께 일하는 모든 제3자

위 모든 사람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 보호 서약서에 서명해 이 정책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서약서는 매년 갱신합니다.

4.2 이 정책이 보호하는 대상

이 정책은 Class2Class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Class2Class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어린이를 보호합니다:

  • 13세 미만 학생(GDPR 제8조와 COPPA 학교 승인 체계에 따른 보호자 동의를 거친 경우)
  • 13~17세 학생
  • Class2Class 프로그램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린이. 예를 들어 녹화물이나 사진에 보이는 형제자매나 같은 반 친구

4.3 이 정책이 적용되는 곳

이 정책은 Class2Class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플랫폼, 온라인 교실, 화상 통화, 녹화물, 대면 행사, AI 기능, 직원과 어린이 사이의 소통, 그리고 어린이가 Class2Class를 어떻게 보고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대표자의 모든 행동이 포함됩니다.

제5조

용어 정의

이 정책은 아동, 아동 보호, 성적 학대, 신체적·심리적 폭력, 정서적 피해, 방임, 착취, 그루밍, 피해 진술, 우려 사안, 아동보호 책임자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맞춘 정의를 씁니다. 전체 용어 목록은 공식 문서 제5조에 있습니다.

이 정책 전체를 규율하는 두 가지 기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거주 지역의 디지털 동의 연령 미만인 사람 중 더 높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동 보호 — Class2Class가 아동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우려 사안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이첩하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제6조

아동보호 책임자

아동보호 책임자(DSL) 는 아동 보호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이름이 명시된 Class2Class 구성원입니다. 현재 아동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보호 책임자

지정 담당자

Anton Skriver

Anton은 아동 보호 관련 우려와 피해 진술을 접수해 분류하고,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함께 조사를 조율하며, 관할 아동보호 기관 및 수사 기관과 연락하고, 아동 보호 사안의 비밀 기록을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함께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를 총괄합니다.

아동보호 책임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아동 보호 책임은 대표 (Jørgen Balle Olesen, jorgen@class2class.org)에게 이관됩니다. 사안이 아동보호 책임자나 대표와 관련된 경우에는 독립 검토자class2class.org@gmail.com.

제7조

예방과 심사

7.1 채용과 사전 심사

저희는 아동과 함께 일하므로, 사전 심사를 Class2Class에 합류하는 데 예외 없이 거쳐야 할 과정으로 봅니다. 아동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촉하는 모든 직책에 대해 심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원 확인 — 정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 평판 조회 — 유급 직책이거나 단발성 단기 계약을 넘는 경우 최소 두 명의 이전 추천인에게 확인합니다
  • 본인 신고 — 과거 아동 보호 관련 사안, 아동 대상 범죄 전력, 아동과 일하는 데 대한 제한 사항을 스스로 밝힙니다
  • 범죄경력 조회 의무 — 아래 제7.1.1조에 정한 대로입니다
  • 의무 확인 — 이 정책과 행동 강령, 그리고 반부패 정책 을 활동 시작 전에 서명한 선언문으로 확인합니다

7.1.1 범죄경력 조회 — 실질적 요건

이 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개인(소속 학교의 심사가 적용되는 파트너 교사는 제외)은 활동을 시작할 때 거주 국가의 최신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회는 최소한 아동 대상 범죄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선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 아동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다시 아동과 접촉하게 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묻고 그 답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조회 방식

국가필요한 증명서
덴마크Børneattest ("아동 증명서") — Class2Class가 지원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덴마크 경찰에 요청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이 표시됩니다.
영국Enhanced DBS 조회 — 아동 관련 종사자 대상이며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단을 포함합니다
독일Erweitertes Führungszeugnis (확장 신원 증명서) — 연방중앙기록법 제30a조에 따릅니다
프랑스Bulletin n°2 또는 n°3 du casier judiciaire,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특정해 요청합니다
스페인Certificado de Delitos de Naturaleza Sexual — 성범죄자 및 인신매매범 중앙등록소에서 발급합니다
이탈리아Certificato del casellario giudiziale — 대통령령 313/2002 제25조의2에 따라 특정해 요청합니다
네덜란드Verklaring Omtrent het Gedrag (VOG) — 아동 관련 업무 항목으로 발급합니다
그 밖의 EU/EEA아동 대상 범죄를 특정해 다루는 해당 국가의 증명서, 또는 그 국가에서 발급하는 가장 포괄적인 범죄경력 증명서
미국최근 7년간 거주한 주를 포괄하는 주 단위 범죄경력 조회와 전국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 조회
EU/EEA 및 미국 외 지역지원자 거주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 최근 10년간 거주한 각 국가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최신" 증명서란 활동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말합니다.

판단 기준

조회 결과처리 결과
관련 전력이 확인되지 않음활동을 진행합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 폭력, 착취 범죄 전력활동을 진행하지 않으며, 이미 활동 중이라면 종료합니다. 예외 없는 기준입니다.
사기, 뇌물, 부패 관련 범죄 전력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대표가 반부패 정책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활동 불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렴성, 해당 직무와 무관한 그 밖의 과거 전력아동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함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알고 있는 전력을 숨기는 것 자체가 결격 사유입니다.
예외 없음

범죄경력 조회 결과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지 법이 고용주의 직접 요청을 허용하는 경우 Class2Class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지원자는 어떤 Class2Class 직책에서도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누가 자녀와 함께 일하는지에 대해 저희가 하는 말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야 가정이 저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 주기

  • 3년마다 — 직원, 이사, 국가 담당자, 장기 계약 자문
  • 새 프로그램 주기가 시작되기 전마다 —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단기 계약자와 자원봉사자
  • 거주 국가를 옮긴 경우 6개월 이내에 새 거주 국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적법 근거와 비밀 유지

범죄경력 정보의 처리는 GDPR 제10조 와 다음을 함께 적용해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덴마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 아동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아동의 안전이 걸린 고용 또는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처리입니다.

증명서는 아동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만 열람합니다. 채용 결정이 기록되면 원본 증명서는 파기합니다. 조회를 했다는 사실만 활동 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 동안 "[날짜]에 조회 완료, 결과: 적격 / 조건부 적격 / 부적격" 형태로 보관합니다.

7.2 교육

이 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개인은 AI 리터러시 및 윤리적 행동 교육 프로그램 의 모듈 5(아동 보호)를 입사 교육 때, 그리고 이후 매년 이수합니다. 교육 기록은 아동보호 책임자가 관리합니다.

7.3 아동을 대하는 행동 규칙

Class2Class의 모든 대표자는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아동과 접촉할 때 다음 최소 기준을 지킵니다:

여덟 가지 규칙

  • 드러난 자리에서 책임 있게 — 교사나 학부모, 다른 어른 같은 제3자가 그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에서 접촉합니다
  • 일대일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 직원은 13세 미만 학생과 개인적으로 일대일 접촉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미성년자와의 일대일 접촉도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 사적인 연락 수단 금지 — 학생을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메신저, Class2Class 밖의 어떤 플랫폼으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아동에게 전화번호, 집 주소, 개인 이메일, SNS 계정을 묻지 않습니다
  • 선물이나 보상 금지 — 아동보호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프로그램 밖에서 아동에게 선물이나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 동의 없는 촬영 금지 — 아동 본인과 담당 교사,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이나 그 결과물을 촬영하거나 녹화하거나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시 게시하지 않습니다
  • 신체 접촉 금지 — 문화적·상황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며, 사적인 자리에서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아동과의 연애나 성적 접촉은 금지됩니다.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어떤 형태로도, 현지 법상 아동의 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아동에게 연애 감정이나 성적 끌림을 느끼게 된 대표자는 즉시 그 아동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아동보호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7.4 플랫폼 보호 장치

설계 단계에서부터 피해를 막는 플랫폼 보호 장치는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 v.1.0 (B7) 제6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관문이 되는 구조(자체 가입 불가), 13세 미만 메시지 제한(일대일 불가, 그룹만 또는 교사 매개), 16세 미만 그룹 대화만 허용, 확인 기록이 남는 보호자 동의 절차, 한 번 눌러 신고하는 플랫폼 내 기능, 익명 신고 양식, 사람이 검토하는 AI 콘텐츠 표시 기능, 그리고 AI 기능을 쓰는 교사의 필수 AI 리터러시 확인입니다.

제8조

피해 알아차리기

Class2Class는 플랫폼을 거쳐 가는 것을 볼 뿐, 교실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는 못합니다. 아래 징후는 플랫폼의 콘텐츠나 활동, AI 결과에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 대표자들이 알아차리도록 교육받는 것들입니다. 징후는 증거가 아닙니다. 묻고, 듣고, 이첩할 이유입니다.

아동이 쓰거나 공유하는 내용에서

  • 프로젝트 공간에서 이루어진 피해 진술, 또는 그것을 본 또래가 직원에게 알린 경우
  • 자해, 가출, 특정인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는 것
  • 교실 밖 어른에게서 받은 연락, 선물, 돈을 언급하는 것
  • 프로젝트 내용이나 게시물, 대화에 나타나는 연령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지식
  • 프로젝트 도중 플랫폼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
  • 특정 또래나 그룹, 플랫폼 기능에서 물러나는 것

플랫폼 안팎의 어른에게서

  • 학생이 다니는 학교 밖 사람이 그 학생과 일대일로 접촉하는 것
  • 개인 연락처나 SNS 계정, 플랫폼 밖 연락을 요구하는 것
  • 학생에게 무언가를 교사나 보호자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는 것
  • 프로젝트 범위를 벗어난 사진을 보내거나 요구하는 것
  •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한 학생에게 메시지가 집중되는 것
  • 제7.3조에 정한 경계를 넘는 플랫폼에서의 행동

AI 기능에서

  • 미성년자에게 또는 그 곁에서 표시될 때 성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 밖에 부적절한 결과물
  • 특정 아동을 지목하거나 접촉이 가능해질 만큼 식별하는 결과물
  • 윤리 지침 제6조의 금지 사항을 무시하는 결과물
  • 아동이 이용자인 경우 제50조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기분이나 출석의 변화, 학교 밖 상황처럼 교실이나 가정에서만 드러나는 징후는 학교가 자체 아동 보호 정책에 따라 다룹니다. 이를 발견한 교사는 학교의 절차를 따르되, 제9조의 창구로 저희에게도 알리실 수 있습니다.

AI 기능 관련 사안은 이 정책과 AI 사고 신고 절차 (B6) 를 함께 거치며, 심각도는 두 평가 중 높은 쪽을 따릅니다.

제9조

아동 보호 관련 문제 신고

9.1 내부 창구

Class2Class와 연결된 아동에 대해 아동 보호 관련 우려가 있는 분은 누구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창구

  • 일반적인 아동 보호 사안메일 support@class2class.org 또는 플랫폼 내 신고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아동보호 책임자가 확인합니다.
  • 아동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처리 경로에 있는 다른 구성원이 관련된 사안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주세요: jorgen@class2class.org
  • 대표와 관련된 사안독립 검토자에게 메일을 보내 주세요: class2class.org@gmail.com
  • 익명 신고전용 익명 신고 양식 을 이용해 주세요. 로그인도, 이메일도, 신원 수집도 없으며 사건 번호를 드립니다.

신고는 Class2Class가 지원하는 어떤 언어로도(현재 영어, 스페인어, 덴마크어)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저희가 번역합니다.

9.2 외부 창구

내부 창구가 관할 기관에 신고할 권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자는 언제든 덴마크 법상 아동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을 덴마크 경찰(politi.dk)에 알리거나, 덴마크 아동보호 상담전화(Børnetelefonen, 116 111),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관할 아동보호 기관, 덴마크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tilsynet, dt@datatilsynet.dk), 그 밖의 관할 기관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9.3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든 알려 주세요. 아동 보호 관련 신고에는 확신이 아니라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알려 주세요. Class2Class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9.4 불이익 금지

Class2Class는 선의로 아동 보호 관련 문제를 제기한 분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이 정책과 행동 강령 제7조, 해고나 파트너십 종료의 사유가 됩니다.

제10조

대응 절차

10.1 접수 통지

신고를 받은 사람은 연락이 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7일.

10.2 분류 — 심각도 기준

심각도예시초기 대응
중대 — 긴급현재 진행 중인 성적 학대, 폭력, 착취에 대한 진술이나 유력한 증거, 또는 아동에게 임박한 위험즉시 조치합니다. 1시간 이내에 의심되는 성인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고, 대표에게 보고하며, 지체 없이 관할 기관과 수사 기관에 연락하고, 증거를 보전합니다
중대 — 비긴급과거의 학대나 임박하지 않은 학대, 그루밍 정황, 중대한 경계 위반에 대한 진술이나 유력한 증거24시간 이내에 아동 보호 대응팀(아동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대표)을 소집하고,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관할 기관에 이첩하며, 증거를 보전합니다
중간반복 정황이 있는 사안, 신빙성 있는 단일 사건, 학교를 넘어선 성인의 학생 개인 접촉 시도72시간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고, 상응하는 범위에서 접근을 제한하며,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 학교에 통보합니다
낮음단일 절차 위반, 교실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또래 간 문제, 잘못된 정보7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파트너 학교, 교사, 플랫폼 지원팀)에게 전달합니다

10.3 조사

조사는 아동보호 책임자가 이끌며,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함께 조사합니다. 연령에 맞고 안전한 경우 아동의 의견을 듣습니다(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지목된 가해자의 관리자가 아동을 면담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록, 메시지, AI 기능 결과물, 녹화물, 화면 캡처 등 증거는 수정 없이 접근이 제한된 폴더에 보전합니다.

10.4 관할 기관 이첩

Class2Class는 아동에게 임박한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졌을 수 있는 경우, 법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자가 이첩을 요청한 경우, 또는 내부 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내부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이첩합니다.

10.5 처리 결과

아동보호 책임자는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그리고 연령에 맞고 안전한 경우 아동에게도 알립니다. 조치는 조치 없음부터 사과와 시정 조치, 플랫폼 개선, 대표자의 활동 제한이나 배제, 관계 종료, 관할 기관 이첩, 민형사 절차 지원까지 이릅니다.

제11조

기록

아동보호 책임자는 아동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만 볼 수 있는 비밀 아동 보호 사안 대장을 관리합니다. 각 사안 파일에는 관리 번호가 붙고, SG-YYYY-MM-NNN 병행하는 신고 처리 사건 번호, AI 사고 번호(B6), 개인정보 유출 번호(D4)와 상호 참조됩니다.

사안 파일은 종결일로부터 10년 간 보관하며, 덴마크 법이 더 긴 기간을 요구하면 그에 따릅니다. 보관은 처리활동기록(D1) PA-04에 따릅니다.

제12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

저희 활동의 온라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 어른의 지도 — 모든 Class2Class 프로젝트 공간에는 지도를 책임지는 어른(교사 또는 국가 담당자)이 최소 한 명 있습니다
  • 학생과 직원 사이의 사적 메시지 금지 — 플랫폼이 허용한 창구 밖에서는 금지됩니다
  • AI 기능의 투명성 — 플랫폼의 모든 AI 기능은 제50조에 따라 스스로를 밝힙니다. AI는 교사를 돕는 데 쓰이며, 학생에 대한 교사의 판단을 대신하는 데는 결코 쓰이지 않습니다
  • 이용자 데이터로 AI 학습 금지 — 모든 AI 수탁사와의 위탁 계약에 학습 금지 약정을 두고 있습니다
  • 녹화물과 사진 — Class2Class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연령에 맞는 동의를 받지 않고는 수업을 녹화하거나 아동의 사진이나 결과물을 다시 게시하지 않습니다
  • 최소 수집 — 플랫폼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만 수집합니다
제13조

국경을 넘는 사안의 고려 사항

Class2Class는 19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활동합니다.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이 이 정책과 다른 경우:

  • 현지 법이 이 정책보다 아동에게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이 정책에 더해 현지 법이 적용됩니다
  • 현지 법이 이 정책보다 아동에게 더 약한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Class2Class 대표자의 행동에는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아동은 여전히 더 높은 기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관할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Class2Class는 GDPR 제5장과 덴마크 법의 범위 안에서 협조합니다
  •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 경우(예를 들어 국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문제인 경우), 아동보호 책임자는 대표와 독립 검토자에게 이관합니다. 어디로 알릴지는 아동의 안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제14조

교육과 인식 제고

대상모듈주기
Class2Class 직원과 국가 담당자AI 리터러시 및 윤리적 행동 모듈 5(아동 보호)입사 교육 + 연 1회 보수 교육
아동 보호 대응 체계의 구성원(아동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대표)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연례 아동 보호 전문 교육연 1회
파트너 교사AI 리터러시 및 책임 있는 이용 모듈 + 연령에 맞는 아동 보호 자료가입 시 + AI 기능 사용 전
학생과 학부모도움말 센터의 연령에 맞는 설명 자료. 교사가 수업에서 소개합니다상시
제15조

거버넌스와 책임

역할책임 범위
대표 (Jørgen Balle Olesen)아동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 이 정책과 그 연례 검토를 승인합니다
아동보호 책임자 (Anton Skriver)이 정책을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우려를 접수해 배정하며, 조사를 조율하고, 기록을 관리하며,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를 공동 총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Giancarlo Mena)이 정책을 공동 총괄하고,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함께 조사하며, 아동보호 책임자와 함께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를 총괄합니다
기술 총괄 (Leonard Abrahamian)플랫폼 보호 장치를 구현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AI 기능 관련 사고를 함께 조사합니다
독립 검토자대표가 관련되었거나 이해 충돌 없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아동 보호 사안을 접수해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이사회 (또는 지정된 독립 감독 담당자)감독을 맡으며, 아동 보호 요약이 포함된 연례 투명성 보고서를 받습니다
제16조

검토

이 정책은 아동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매년 검토하고 대표가 승인합니다. 플랫폼이나 이용자 구성, 적용 법령에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중대 등급의 아동 보호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임시 검토를 실시합니다.

연례 검토에서는 사안의 건수와 심각도, 출처, 처리 결과와 소요 기간, 플랫폼 보호 장치의 효과, 지정 담당자와 이관 경로, 교육 이수율, 규제 동향, 그리고 B6(AI), B7(연례 위험 평가), D4(개인정보 유출), 신고 처리 절차와의 연계를 다룹니다.

관련 문서 운영 측면의 대응 문서: 윤리 지침, 행동 강령, 반부패 정책, 위탁 계약서 양식 및 수탁사 목록,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B7), AI 사고 신고 절차(B6),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D4), 독립 검토자 위임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아동 보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아동 보호 정책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입니다. 직원, 이사, 자문, 자원봉사자, 인턴과 펠로, 자문과 협력업체, 국가 담당자,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동안의 파트너 교사와 진행자, 아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NGO 파트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 모든 사람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 보호 서약서에 서명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를 보호합니다 . 보호자 동의를 거친 13세 미만 학생, 13~17세 학생, 그리고 녹화물에 보이는 형제자매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린이가 포함됩니다.

범죄경력 조회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 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개인은 활동을 시작할 때 아동과 관련된 최신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덴마크에서는 børneattest, 영국에서는 Enhanced DBS 조회, 독일에서는 erweitertes Führungszeugnis이며, 그 밖의 국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입니다. 국가별 전체 표는 위 제7.1.1조에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 폭력, 착취 범죄 전력이 있으면 예외 없이 배제됩니다. 그 밖의 과거 전력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회를 거부하시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처리는 GDPR 제10조와 덴마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합니다. 증명서는 아동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만 열람하며, 채용 결정이 기록되면 파기합니다.

아동 보호 관련 사안은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하나요?

네 가지 창구가 있습니다(제9조 참조). 일반적인 사안은 support@class2class.org 또는 플랫폼 내 신고 버튼으로, 아동보호 책임자나 다른 구성원에 관한 사안은 대표에게 jorgen@class2class.org로, 대표에 관한 사안은 독립 검토자에게 class2class.org@gmail.com로 알려 주시면 되고,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을 위한 익명 신고 양식도 있습니다.

아동보호 책임자가 7일 이내에 접수를 알리고, 심각도(중대 긴급 / 중대 비긴급 / 중간 / 낮음, 제10.2조 참조)에 따라 분류하며,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함께 조사하고, 사안이 요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이첩하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아동보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Anton Skriveranton@class2class.org. Anton은 이 정책을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우려를 접수해 배정하며,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함께 조사를 조율하고, 관할 아동보호 기관 및 수사 기관과 연락하며, 비밀 아동 보호 사안 대장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함께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를 총괄합니다.

Anton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아동 보호 책임은 대표에게 이관됩니다. 사안이 Anton이나 대표와 관련된 경우에는 독립 검토자에게 갑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모든 프로젝트 공간에서의 어른의 지도, 플랫폼이 허용한 창구 밖에서의 학생과 직원 간 사적 메시지 금지, AI 기능의 투명성(모든 AI 기능이 EU 인공지능법 제50조에 따라 스스로를 밝힙니다), 모든 AI 수탁사와의 계약상 AI 학습 금지 약정, 구체적이고 연령에 맞는 동의 없이 아동의 사진이나 결과물을 녹화하거나 다시 게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최소 수집입니다.

전체 목록은 제12조에 있습니다. 교사의 관문 역할, 13세 미만 메시지 제한, 보호자 동의 절차 같은 운영상의 플랫폼 보호 장치는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 제6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국경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지 법이 이 정책보다 아동에게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면 현지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현지 법이 더 약한 보호를 제공하면 Class2Class 대표자의 행동에는 이 정책이 적용되며, 아동은 여전히 더 높은 기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관할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Class2Class는 GDPR 제5장과 덴마크 법의 범위 안에서 협조합니다. 어떤 국가의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 경우(예를 들어 국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 아동보호 책임자가 대표와 독립 검토자에게 이관합니다. 어디로 알릴지는 아동의 안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아동 보호와 관련해 알리실 일이 있으신가요?

Class2Class 경영진을 통해서나 다음 주소로 메일을 보내 알려 주실 수 있습니다: anton@class2class.org. 선의로 하신 신고는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비밀이 지켜지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으로부터도 보호됩니다.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면 먼저 현지 긴급 구조 기관에 연락하세요.

전체 아동 보호 창구
  • 아동보호 책임자Anton Skriver — anton@class2class.org
  • 일반 문의support@class2class.org
  • 아동보호 책임자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안대표 Jørgen Balle Olesen — jorgen@class2class.org
  • 대표 관련 사안독립 검토자 — class2class.org@gmail.com
  • 임박한 위험먼저 현지 긴급 구조 기관에 연락하세요

저희 아동 보호 체계를 검토하는 파트너 학교, 규제 기관, 감사인이신가요?

아동보호 책임자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시면 다음 문서를 추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연례 아동 안전 위험 평가(B7), 보호자 정보열람 요청 절차(B8), AI 사고 신고 절차(B6),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 처리활동기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컴플라이언스 스코어카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메일 보내기
Class2Class ApS · CVR 44991071 · Østerbrogade 148, 1th, 2100 København Ø, Denmark
아동 보호 정책 v.1.0 · 시행 2026년 4월 30일 · 다음 검토 2027년 4월 30일
책임자: 아동보호 책임자 Anton Skriver · 공동 작성: 개인정보보호책임자 Giancarlo M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