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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강령

Class2Class를 대표하는 모두를 위한 공통 기준입니다.

행동 강령은 조직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동 기준입니다. Class2Class의 모든 대표자는 이를 지키겠다는 본인 선언에 서명합니다. 아동 보호 의무와 신고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위반하면 해고, 파트너십 종료, 그리고 행위가 그에 해당할 경우 관계 기관 이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서명한 선언문 언제나 적용 Børneattest 필수 불이익 금지

본인 서명 선언문

대표자는 이 강령을 느슨한 안내로 여기지 않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갱신합니다.

언제나 적용

행동이 Class2Class와 연결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근무 중, 플랫폼, 공개된 자리, 소셜미디어, 근무 시간 외 모두입니다.

범죄경력 조회 의무

덴마크에서는 Børneattest, 영국에서는 DBS 조회, 그 밖의 국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증명서를 받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 전력은 예외 없는 결격 사유입니다.

위반에 대한 책임

위반은 징계, 해고, 파트너십 종료, 관계 기관 이첩으로 이어집니다.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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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전문

Class2Class 행동 강령

버전 1.0 · 최종 검토 2026년 4월 30일 · 다음 검토 2027년 4월 30일까지

버전:2026-04-30
최종 검토:2026년 4월 30일
다음 검토 기한:2027년 4월 30일

Class2Class 행동 강령은 조직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동 기준입니다. 저희 윤리 지침과 짝을 이루는 더 짧고 분명한 문서입니다. 윤리 지침이 교사, 학생, 학부모, 파트너를 아우르는 공동체 전체가 플랫폼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룬다면, 이 강령은 저희가 Class2Class를 대표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강령은 권고 사항 목록이 아닙니다. Class2Class의 모든 대표자는 이 강령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를 지키겠다는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아동 보호 의무와 신고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위반하면 해고, 파트너십 종료, 그리고 행위가 그에 해당할 경우 관계 기관 이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1조

이 강령의 적용 대상

이 강령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 Class2Class ApS 직원
  • 이사와 자문
  • 자원봉사자, 인턴, 펠로
  • 자문과 협력업체
  • 국가 담당자와 지역 대표
  • Class2Class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동안의 파트너 교사와 진행자
  •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할 때의 NGO 파트너
  • 그 밖에 Class2Class 대표자로 외부에 알려진 모든 사람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강령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면, 답은 거의 틀림없이 "그렇다"입니다.

이 강령은 Class2Class 공동체 전체에 적용되는 윤리 지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윤리 지침과 나란히 놓이되,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본인 선언

무엇에 서명하는가

아동 보호 서약서

Class2Class의 모든 대표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 보호 서약서에 서명하고 매년 갱신합니다. 이 서약서로 다음을 확인합니다:

  • 이 강령과 윤리 지침, 아동 보호 정책, 반부패 정책을 읽었습니다
  • 각 문서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해했습니다
  • 아동 보호 책임자가 알아야 할 이해 충돌, 제약 사항,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 아래에 적힌 행동 기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고위 직책의 경우 대표가 함께 서명합니다. 서약서는 본인 기록에 보관됩니다.

범죄경력 조회

저희는 아동과 함께 일하므로, 채용 절차에는 거주 국가에 맞는 범죄경력 조회 가 포함됩니다.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경찰이 발급하는 børneattest , 영국에서는 Enhanced DBS 조회, 그 밖의 국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증명서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누가 검토하며 얼마나 보관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 보호 정책 제7.1.1조와 아동 보호 서약서 제4.1조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 폭력, 착취 범죄 전력이 있으면 어떤 Class2Class 직책에서도 예외 없이 배제됩니다. 그 밖의 범죄경력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회를 거부하시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누가 자녀와 함께 일하는지에 대해 저희가 하는 말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야 가정이 저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조

언제나 적용

이 강령은 Class2Class를 대표할 때, 그리고 본인의 행동이 Class2Class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무 중, 플랫폼, 출장 중, 소셜미디어, 근무 시간 외 모두입니다. Class2Class와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내내 적용되며, 관계가 끝난 뒤에도 비밀 유지, 불이익 금지, 퇴직 후 의무 등 일부는 계속 적용됩니다.

사생활을 단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가정, 파트너에게 저희를 믿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Class2Class를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행동에서의 위반도 업무상 위반만큼이나 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4조

행동 기준

아래 기준이 이 강령의 실질입니다. 분명하게 썼습니다. 어느 것도 "오해였다"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제3자가 보기에 기준을 넘었다면 넘은 것입니다.

4.1 청렴과 정직

  • 업무에서 진실을 말하세요. 동료에게, 교사에게, 학생에게, 학부모에게, 파트너에게, 후원자에게, 규제 기관에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 자신의 자격, 역할, 결정,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마세요.
  • 기록, 비용 청구, 근무 기록, 보고서를 조작하지 마세요.
  • 실수했다면 말하세요. Class2Class는 감추는 것보다 정직한 실수에 훨씬 건설적으로 대응합니다.

4.2 존중, 존엄, 차별 금지

  • Class2Class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세요. 어린이, 동료, 파트너, 공급사, 일반 시민 모두입니다.
  • 국가, 언어, 종교나 신념, 민족,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장애, 정치적 견해나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나 사회적 신분, 가정 배경,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지 마세요.
  • 그러한 이유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말, 이미지, 행동을 쓰지 마세요.

4.3 괴롭힘, 따돌림, 폭력 금지

  • Class2Class에서의 역할 안에서든 그 역할을 통해서든 누구도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힘에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 반복되는 원치 않는 연락, 위협적인 행동, 협박, 모욕적이거나 깎아내리거나 적대적인 소통이 포함됩니다.
  • 동료, 파트너, 교사, 학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 신체적 폭력, 폭력의 위협, 그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은 금지됩니다.
  •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목격하면 알려 주세요(제6조 참조).

4.4 아동 보호

  • 어린이가 먼저입니다. 아동 보호 정책 을 끝까지 읽고 따르세요.
  • 그 정책 제7.3조의 행동 규칙이 여러분을 구속합니다. 드러난 자리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 일대일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것, 사적인 연락 수단을 쓰지 말 것,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 프로그램 밖의 선물을 주지 말 것,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지 말 것,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말 것, 그리고 현지 법과 관계없이 아동과 연애나 성적 접촉을 하지 말 것.
  • 아동 보호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알려 주세요(제6조 참조).

4.5 이해 충돌

  • 실제로 있든, 있을 수 있든, 그렇게 보이든 모든 이해 충돌을 활동 시작 시, 변동이 있을 때, 그리고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밝히세요.
  • 밝히지 않은 이해 충돌이 있는 상태로 Class2Class의 결정에 참여하지 마세요.
  • 다음 문서를 읽고 따르세요: 반부패 정책 §7.

4.6 뇌물, 사기, 부패 금지

  • 어떤 형태의 뇌물도 제안하거나 주거나 요구하거나 받지 마세요. 이 강령에서는 편의 제공 대가도 뇌물로 봅니다.
  • Class2Class나 파트너, 또는 Class2Class를 통해 만나는 누구에게도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지 마세요.
  • 다음 문서를 읽고 따르세요: 반부패 정책 을 끝까지 읽고 따르세요.

4.7 약물과 음주

  • 아동과 함께 일할 때,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할 때, Class2Class 업무로 운전할 때, 그 밖에 판단력 저하가 부적절한 자리에서 Class2Class를 대표할 때는 술이나 불법 약물, 판단력을 흐리는 어떤 물질의 영향 아래에도 있지 마세요.
  • 아동이나 동료의 약물·음주를 권하거나 돕지 마세요.
  • 업무 만찬이나 파트너 행사처럼 Class2Class 행사에 술이 있는 자리에서는 적당히 드시고, 음주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아동이 없도록 하시며, 그 자리를 빌려 다른 사람의 선택에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4.8 조직 자원의 사용

  • 돈, 시간, 장비, 시스템, 정보, 브랜드, 인맥 등 Class2Class의 자원은 Class2Class의 목적에 쓰세요.
  • Class2Class 노트북으로 개인 메일을 보내거나 업무용 전화로 개인 통화를 하는 정도의 가벼운 개인적 사용은 괜찮고 당연한 일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개인적 사용이나 보안·컴플라이언스 위험을 만드는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 Class2Class의 지식재산, 데이터, 연락처, 기회를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가져가지 마세요.

4.9 비밀 유지와 데이터

  • 어린이, 동료, 파트너, 계약 조건,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비밀 정보를 비밀로 지키세요.
  • 다음 문서를 읽고 따르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양식, 그리고 직무별 교육에서 배운 데이터 취급 규칙을 따르세요.
  • 적법한 근거와 업무상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 다음 문서에 따라 아동의 이름, 사진,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외부 AI 도구에 붙여 넣지 마세요: 윤리 지침 제4조AI 리터러시 모듈.

4.10 대외 활동과 소셜미디어

  • 행사, 언론, 소셜미디어에서 Class2Class를 대표할 때는 Class2Class를 대신해 말하는 것인지, Class2Class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개인으로서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세요.
  • 권한이 없는데도 Class2Class의 결정, 파트너, 재무, 프로그램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 개인 소셜미디어에서는 누구나 누리는 자유를 똑같이 누리십니다. 다만 Class2Class 대표자로 알려져 있다면, 하시는 말이 Class2Class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자유를 행사해 주세요. Class2Class가 한 말로 여겨졌을 때 이 강령을 위반하게 될 내용은 올리지 마세요.
  • 아동 보호 정책이 요구하는 동의 없이 Class2Class 프로젝트의 어린이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마세요.
제5조

아동 보호 의무(필수)

아동 보호 의무는 선택도 협상 대상도 아닙니다. Class2Class의 모든 대표자는 다음 의무를 집니다:

  • 알아차릴 것 — 아동에게 피해가 있음을 알리는 징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동 보호 정책 제8조와 그 정책 부속서 A의 피해 징후 카드 참조).
  • 신고할 것 — 아동 보호 관련 우려는 지체 없이 아동보호 책임자(Anton Skriver, anton@class2class.org)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보호 책임자가 그 우려의 대상이라면 대표에게 jorgen@class2class.org로 신고하세요. 대표가 대상이라면 독립 검토자에게 class2class.org@gmail.com.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면 먼저 현지 긴급 구조 기관에 연락하세요.
  • 협조할 것 — 비밀 유지 의무와 법률 자문에 따라 모든 아동 보호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선의로 아동 보호 관련 우려를 제기한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 보호 정책이 이 의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강령이 그것을 구속력 있게 만듭니다.

제6조

신고 의무

다른 대표자나 파트너, 공급사가 이 강령을 어기는 것을 보거나 겪으셨다면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창구

  • 일반 문의메일 support@class2class.org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아동 보호 담당을 포함한 Class2Class 팀이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 처리 경로에 있는 Class2Class 구성원과 관련된 사안개인정보보호책임자, 아동 보호 담당, 또는 다른 검토자가 관련된 경우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주세요: jorgen@class2class.org.
  • 대표와 관련된 사안독립 검토자에게 메일을 보내 주세요: class2class.org@gmail.com. Datatilsynet(dt@datatilsynet.dk)이나 다른 관할 기관에 직접 제기하셔도 됩니다.
  • 익명 신고전용 익명 신고 양식을 이용하세요. 이 양식은 신원을 수집하지 않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건 번호를 드립니다.

이 창구들은 윤리 지침 제10조 에 설명된 것과 같으며,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로 운영됩니다.

모국어로 말씀하시거나 쓰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번역하겠습니다.

제7조

불이익 금지

다음의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드리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이 강령 위반이며, 해고나 파트너십 종료의 사유가 됩니다.

불이익을 받으셨다고 생각되면 제6조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불이익을 준 사람이 처리 경로에 있다면 해당 조에 적힌 대로 그 사람을 거치지 않는 경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8조

위반에 대한 책임

위반이 신고되면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를 따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보통 7일.
  • 심각도를 분류하고 적절한 검토자에게 배정한 뒤 조사합니다.
  • 처리 결과를 보통 3개월.
  • 꼭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신고자의 신원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조치

조치 없음 조사 결과 위반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과와 시정 조치 Class2Class가 부족했던 경우입니다.
구두 또는 서면 경고 가벼운 위반의 경우입니다.
직무 제한, 정직, 해임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의 경우입니다.
해고 또는 파트너십 종료 가장 중대한 위반의 경우입니다. 아동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사기, 불이익 조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당 이익의 환수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관계 기관 이첩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고 지적받는지 알려 드립니다. 중대한 제재가 내려지기 전에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제재는 위반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해당 인물의 역할, 참작 사유와 가중 사유에 상응해 결정됩니다.

제9조

Class2Class와의 관계가 끝난 뒤

Class2Class에서의 역할이 끝난 뒤에도 그 의무가 의미를 갖는 동안 몇 가지는 계속됩니다:

  • 비밀 유지 — 비밀 정보는 계속 비밀로 남습니다
  • 개인정보 — GDPR상의 의무는 기한이 없습니다. 떠난 뒤에 개인정보 사본을 보관하지 마세요
  • 관계의 남용 금지 — Class2Class에서 쌓은 관계를 다음 자리에서 이 강령이나 반부패 정책 을 우회하는 데 쓰지 마세요
  • 조사 협조 — 대표자로 있던 동안 시작된 조사에 협조를 요청받으면 응해 주셔야 합니다
  • 사칭 금지 — 떠난 뒤에 현직 Class2Class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마세요
제10조

이 강령과 다른 정책의 관계

  • 윤리 지침 — Class2Class 공동체 전체에 기대되는 가치와 행동
  • 아동 보호 정책 — 제5조의 아동 보호 의무가 인용하는 공식 정책
  • 반부패 정책 — 제4.5조와 제4.6조의 이해 충돌, 선물, 뇌물 규칙이 인용하는 공식 정책
  •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 — 신고를 어떻게 접수하고 배정하고 조사하고 기록하는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양식 —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 AI 리터러시 및 윤리적 행동 교육 프로그램 — 이 강령을 실제로 실천하게 하는 교육
  • 아동 보호 서약서 — 서명하시는 문서

이 문서들이 서로 어긋나 보인다면 다음 주소로 알려 주세요: support@class2class.org . 바로잡겠습니다.

제11조

검토

이 강령은 최소 연 1회 검토하며, 법이 바뀌거나 업무가 달라지거나 중대한 사안이 생기면 더 일찍 검토합니다. 개선 제안은 다음 주소로 언제든 보내 주세요: support@class2class.org. 다음 정기 검토는 2027년 4월 30일.

아동 보호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Class2Class의 모든 대표자는 이 강령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를 지키기로 했음을 확인합니다. 서약서는 매년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령에 대한 간단한 답변입니다.

누가 행동 강령에 서명해야 하나요?

Class2Class를 대신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입니다. 직원, 이사와 자문, 자원봉사자, 인턴과 펠로, 자문과 협력업체, 국가 담당자,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동안의 파트너 교사와 진행자, NGO 파트너, 그리고 Class2Class 대표자로 외부에 알려진 모든 사람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강령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면, 답은 거의 틀림없이 "그렇다"입니다. 전체 목록은 제1조에 있습니다.

왜 근무 시간 외에도 적용되나요?

어린이와 가정, 파트너에게 저희를 믿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Class2Class를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행동에서의 위반도 업무상 위반만큼이나 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단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 행사에서든, 대표자로 알려진 채 쓰는 개인 소셜미디어에서든, Class2Class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 Class2Class와 연결될 수 있는 행동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취지는 제3조에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아동과 함께 일하므로 모든 대표자가 활동을 시작할 때 최신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제출합니다. 덴마크에서는 børneattest , 영국에서는 Enhanced DBS 조회, 그 밖의 국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증명서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 폭력, 착취 범죄 전력이 있으면 어떤 Class2Class 직책에서도 예외 없이 배제됩니다. 그 밖의 범죄경력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회를 거부하시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GDPR 제10조와 덴마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른 적법 근거, 보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에 있습니다: 아동 보호 정책 §7.1.1.

어떤 행동이 강령 위반인가요?

제4조의 기준을 넘는 모든 행동입니다. 업무상의 부정직, 차별과 괴롭힘, 따돌림, 아동을 대하는 보호 규칙 위반, 밝히지 않은 이해 충돌, 뇌물과 사기, 부적절한 자리에서의 음주·약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조직 자원의 오용, 비밀 유지 위반, 권한 없는 대외 발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강령은 "합리적인 제3자가 보기에 기준을 넘었다면 넘은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해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강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처리 및 내부고발 절차를 따릅니다. 7일 이내에 접수를 알려 드리고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드립니다. 조치는 조치 없음부터 해고, 파트너십 종료, 부당 이익 환수, 관계 기관 이첩까지 이르며, 위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가능한 조치 전체는 제8조에 있습니다. 제재는 피해의 심각성, 해당 인물의 역할, 참작 사유와 가중 사유를 고려해 정합니다.

제 사안이 대표나 처리 경로에 있는 사람과 관련되면요?

처리 경로에 있는 사람(개인정보보호책임자, 아동 보호 담당, 다른 검토자)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대표에게 바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jorgen@class2class.org.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독립 검토자에게 메일을 보내 주세요: class2class.org@gmail.com. 독립 검토자는 Class2Class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입니다. Datatilsynet(dt@datatilsynet.dk)이나 다른 관할 기관에 제기하셔도 되며, 저희 내부 창구를 먼저 거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아니요. 선의로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조사에 협조하시거나, 이 강령을 위반하게 될 행동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셨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드리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이 강령 위반이며, 해고나 파트너십 종료의 사유가 됩니다.

불이익을 받으셨다고 생각되면 제6조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불이익을 준 사람이 처리 경로에 있다면 해당 조에 적힌 대로 그 사람을 거치지 않는 경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Class2Class를 떠난 뒤에도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몇 가지가 남습니다. 비밀 유지(비밀 정보는 계속 비밀로 남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GDPR상의 의무, Class2Class에서 쌓은 관계를 다음 자리에서 이 강령이나 반부패 정책을 우회하는 데 쓰지 않을 것, 대표자로 있던 동안 시작된 조사에 협조할 것, 그리고 떠난 뒤에 현직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취지는 제9조에 있습니다.

위반을 보셨나요? 알려 주세요.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솔직하기만 하면 돼요. 선의로 한 신고는 진지하게 다뤄지고, 비밀이 지켜지며, 어떤 불이익으로부터도 보호돼요. 알려 줬다고 혼나는 일은 없어요.

신고 창구
  • 일반 문의support@class2class.org
  • 아동 보호Anton Skriver — anton@class2class.org
  • 처리 경로에 있는 구성원에 관한 사안대표 Jørgen Balle Olesen — jorgen@class2class.org
  • 대표 관련 사안독립 검토자 — class2class.org@gmail.com
  • 익명전용 양식 — 로그인 없이, 이메일 수집 없이

강령을 개선할 제안이 있으신가요?

이 강령은 최소 연 1회 검토하며, 법이 바뀌거나 업무가 달라지거나 중대한 사안이 생기면 더 일찍 검토합니다. 개선 제안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 주세요: support@class2class.org.

고객지원에 메일 보내기
Class2Class ApS · CVR 44991071 · Østerbrogade 148, 1th, 2100 København Ø, Denmark
행동 강령 v.1.0 · 최종 검토 2026년 4월 30일 · 다음 검토 2027년 4월 30일까지